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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by 마이노리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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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2.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3. 지원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대상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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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

5.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아래 그림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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