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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2.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3. 지원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대상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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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
5.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아래 그림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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