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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지식]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대상 및 방법, 지원내용, 중도해지안내

by 마이노리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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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상품.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1)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2)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

(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3)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출처: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중소기업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가입제외 청년 및 기업 조건

<청년>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간단하게 사업주 및 관계자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 /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기업, 청년 모두 청약신청을 진행

<청년>

- 개인정보 및 납부일자 기입 후 첨부서류(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기업>

- 사업장 정보 및 핵심 인력(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자 정보 기입

- 공제금 자동이체 정보 기입 및 첨부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 등)

- 관리부서 (중진공, 지역 수행기관) 입력 후 최종제출

출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경우

해지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3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계약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계약성립 후, 공제계약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료 전까지 해지

중도해지 지급사항 및 지급기준

-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출처: 내일채움공제
출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재가입 안내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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