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납부유예 상황이란?
-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병가휴직 등으로 신청하게 되는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 신청은 각각 4대보험의 EDI로 신청하는것이 제일 간편하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 (063-713-6565)
1) 국민연금 EDI 접속 로그인을 한다.
2) 상단 메뉴의 연금고유 신고를 클릭한다.
3) 2번째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클릭한다.
4) 납부유예 대상자(휴직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예외사유번호, 납부예외/재개(예정)일 기입
5) 신고진행 시 납부예외를 해야하는 신청서 증빙서류 [ 휴직신청서 등의 서류]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6) EDI 신고를 한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 EDI / (1577-1000)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1) 건강보험 EDI 접속 로그인을 한다.
2) 상단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3) 가입자 텝을 클릭한다.
4)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한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유예적용일, 고지유예해지일, 유예사유, 해지 시 보수월액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6) 검토 후 EDI 신고를 한다.
<예시화면 참조>.
3.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588-0075)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을 한다.
2) 사업장 메뉴를 클릭한다.
3) 민원/접수 신고 텝을 클릭한다.
4) 자격관리 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클릭한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시작일, 종료일 기입, 휴직·휴업 등 사유 기입
6) 검토 후 EDI 신고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