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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지원내용 가입 기간, 가입은행 등 설명/ 청년희망적금비교

by 마이노리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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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9년~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ex)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된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이다.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됨)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심사 후 결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및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3~6%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납입금에 대한 은행의 이자도 금융사마다 다르기에 확인 필요함.

출처:대한민국 정부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운용 재산에 채권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채권 등도 가능할 수 있음(아직 미확정)

청년도약계좌 취지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인 만큼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 발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만약 만기 기간 전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여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있음.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정리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득일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취급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고 아직은 정확한 날짜와 신청 방법은 미확정.

올해와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모두 12곳으로. 케이비(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특수은행이 포함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고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혜택은 좋은 편이나 당시 가입 조건이 높았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으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6천만 원 이하까지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더 많음.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길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작년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였으나,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 해지한 것을 볼 때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해야 함. 특히 중도해지 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그러므로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 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꼭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가능한 금액 납입하면서 저축해야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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