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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의미와 권고사직시 주의점

by 마이노리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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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 다른점은 권고를 거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점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의 절차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별한 절차나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권고사직 시 주의점

 (1) 공식적 서면으로 사직서를 요청, 보관 필요.

  직원과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으나, 퇴직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할 때는 가급적 구두로 하기보다는 공식적 서면으로 요청하고, 직원의 사직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요 금지

  권고사직 시 직원과 면담을 거쳐 권고사직 합의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 면담 중 강요 또는 거짓행위가 있었다면 사직서가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 후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기에 회사측에서는 면담시 사전 녹취 진행을 고지하고 면담 전체과정을 녹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내용 확인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 중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시 참고를 해야합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지

  종종 직원이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근로자는 물론 회사에도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5) 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따라 적정 위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회사과 협의에 따라 다름

4. 글을 마치며

  권고사직에 대해 작성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기업회생절차 그리고 권고사직까지 왔네요.. 앞으로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 할 텐데... 조금이나마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얻어갈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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