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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및 신청방법!

by 마이노리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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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특히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자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 2023년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비원제도는 유형Ⅰ, Ⅱ 로 나누어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의 경우 4억 원 이하(청년(18~34세)은 재산 5억 원 이하)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의 조건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을 지원

단, 18 - 34세의 청년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청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Ⅱ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Ⅱ는 유형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2)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IㆍII유형 지원 추가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신청서, 수급자격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아래의 그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절차이다.

6.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부정수급의 경후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한다.

7. 글을 마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면서,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충분히 찾아본다면 다양한 혜택과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 누구나 일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 글을쓰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링크로 남겨놓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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