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경제기사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선언 관건은 주식매수청구권

by 마이노리 2023. 8. 19.
반응형

 

* 핵심내용 요약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발표. 합병에서 제외된 셀트리온제약을 제외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8일 장 개장 직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셀트리온이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현재 양사 시가총액 합의 3% 수준)을 제시했다. 주가가 10월 23일~11월 11일(청구권 행사 기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거 행사돼 1조원 이상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셀트리온 59.8%, 셀트리온헬스케어 66.2%이며, "소액주주 중 매수 청구를 신청하는 주주 비중이 약 5%를 넘지 않을 경우 합병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분석.

주가가 부진할 경우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 또한 증권업계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잔액도 향후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이며 14일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잔액은 969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84% 규모이다.

 

반응형

*기사를 읽는데 필요한 개념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투자를 위한 생각 및 질문답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8일 장에서 150,400원 / 68,600원 으로 마감된 상황에서 기사에서처럼 주가가 부진할 경우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합병이 무산될 수 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주식매수청구권시기인 10월 23일 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하락한다면 14만8853원 / 6만6874 일부 매수하며 대응해 보는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변수로 떠오른 공매도의 잔고역시 증가할수록 세력들의 변동성 창조가 있을 수 있는점도 참고해 봐야 겠다.

 
반응형